“단체협약 위반, 이정선 교육감 고소”…광주 전교조·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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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으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한다.
6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일부 간부를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단체협약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두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기본계획을 보란 듯이 폐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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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으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한다.
6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일부 간부를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와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하는 등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단체협약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두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기본계획을 보란 듯이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청의 지침 폐기는 두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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