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정년 연장돼야”…14년 소송 끝에 현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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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소송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군의 위법한 파면·정직 때문에 복무하지 못하고, 진급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정년 만기로 퇴역조처가 된 지영준(53)씨에 대해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 동안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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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소송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군의 위법한 파면·정직 때문에 복무하지 못하고, 진급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정년 만기로 퇴역조처가 된 지영준(53)씨에 대해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 동안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씨가 “징계를 받을 당시 소령이었고, 이후 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진급 심사를 봤다면 중령 지위에 있을 것”이라며 중령 지위 확인을 구한 청구는 기각했다.
지씨의 현역 지위도 확인했다. 대법원은 “거듭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지씨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피고(대한민국)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중령으로의 진급 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을 얼만큼 연장할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006년 소령이 된 지씨는 중령으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저 복무 기간인 5년이 지난 2011년부터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징계 및 소송 때문에 소령 복무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때문에 중령 진급 기회를 잃은 지씨는 소령 정년인 만 45살이었던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진급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영준씨 소송 일지>
2006년: 지씨 소령 진급
2009년 3월 18일: 육군, 지씨 징계(파면)
2011년 8월 16일: 법원, “파면은 과하다, 취소”
2011년 9월 7일: 지씨 복직
2011년 10월 20일: 육군, 지씨 징계(정직 1개월, 파면은 과하니 정직)
2012년 1월 12일: 국방부, 지씨에게 전역 명령 “현역 부적합”
2018년 8월 9일: 법원, “징계(정직 1개월) 취소, 전역 명령 취소”
2018년 8월 28일: 국방부, “지씨가 소령의 정년연령(45살)에 2015년 7월 도달했으므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
2023년 4월: 대법원 “부당한 징계 기간만큼 정년연장해야”(지씨 승소)
군법무관이던 지씨는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책 23권을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북한 찬양’이라며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부대 반입을 금지하자 동료들과 함께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듬해 군은 헌법소원 청구를 이유로 지씨를 파면했다. 지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파면은 과하다’며 지씨 손을 들어줬다. 지씨는 2011년 복직했다. 군은 징계수위를 낮춰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어 전역명령도 내렸다. 지씨는 2012년 다시 소송을 냈고, 6년만인 2018년 모두 이겼다. 그러자 군은 ‘2015년에 지씨가 만 45살이 됐는데, 지씨 계급인 소령의 정년이 만 45살이다’라며 2018년 지씨에게 정년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지씨는 다시 소송을 냈고, 5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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