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으로 재기 노려" 檢, 실형 면한 돈스파이크 '반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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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돈스파이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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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두했다.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 당시 돈스파이크의 접견인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했다"며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해 재기를 하려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다른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관련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서울고등법원=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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