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근로소득 15% 늘 때 중위소득은 4% 인상

정연 기자 2023. 4. 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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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1만 9천959명, 연평균 근로소득은 9억 5천615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중위 소득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4만 원으로 같은 기간 3.8%, 109만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위 1%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19만 9천591명, 이들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 1천73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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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1만 9천959명, 연평균 근로소득은 9억 5천615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억 2천만 원, 14.7% 늘었습니다.

반면 중위 소득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4만 원으로 같은 기간 3.8%, 109만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위 1%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19만 9천591명, 이들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 1천730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10%는 199만 5천914명으로 1억 2천91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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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개월 만기도 가능한 초단기 금융상품 'KB특별한적금'을 오는 12일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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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을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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