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나흘만에 도망친 30대 훈련병…8시간만에 자수했지만 ‘유죄’

2023. 4. 6. 1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자수 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자수 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자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