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7월말까지 집중 단속

안정섭 기자 2023. 4. 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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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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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 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마는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나 학술연구자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서만 재배 가능하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며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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