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몇 년 만에 술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종합)

황병서 2023. 4.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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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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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6일 첫 공판
남의 차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
변호인 “정신적 어려움에 사고 발생”
신혜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씨 측은 법정에서 신씨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2021년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대리운전을 호출해 지인과 탑승했고,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게 됐던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하려던 게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차량 소유주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만취해서 차량 안에 잠들어 있다가 (음주측정을 요청하니) 당황해서 (거부했다)”며 “기억을 회복한 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했다.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신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후 ‘혐의 인정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 2교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신씨가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한편 동부지법은 오는 20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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