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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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의 자백 등을 감안해 내려진 1심이 잘못됐다며, 김씨가 수용 중에도 사해행위를 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김씨가 수용 당시에도 사해행위를 일삼았지만 1심 판결이 자백과 반성 등 정황을 감안해 내려져 부당하다며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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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 재판부에 추가증거 신청
수용 녹취록, 공범 판결문 요청…檢 "반성 없어"
돈스파이크 측 "이미 다룬 내용…크게 이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의 자백 등을 감안해 내려진 1심이 잘못됐다며, 김씨가 수용 중에도 사해행위를 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실제로는 김씨가 수용 당시에도 사해행위를 일삼았지만 1심 판결이 자백과 반성 등 정황을 감안해 내려져 부당하다며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복적인 범행, 3000회 이상 매수가 가능한 마약을 투약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으로서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추가 증거로 신청한 자료는 김씨가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이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과 마약 범죄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 등의 1심 판결문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며 "저작권 양도 역시 사해행위인데도 양도했으며 이렇게 은닉한 재산과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반성한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고 해도 크게 이의가 없다"며 "저희로서는 모두 밝히고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범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해 판결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까지 양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지난 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정황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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