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4월 6일 뉴스센터12
■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기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 "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부산대 승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조씨는 이에 대응해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불정교·수내교 통제…난간 기울고 보행로 침하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불정교와 수내교 보행로가 통제됐습니다. 보행로 난간이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에, 성남시는 오늘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이익 282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IAEA, 日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신뢰 가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감시체계는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안정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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