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박준오 2023. 4. 6. 12:22
[정오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오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사유가 어머니 정경심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한 달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지만 조 씨 측이 항소할 경우 최종심 판결 때까지 의사 면허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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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오 기자(ohappy@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1392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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