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 항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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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평동 준공지역 개발사업'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 판단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광주시의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취소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1년 3월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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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평동 준공지역 개발사업'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 판단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광주시의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취소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1년 3월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중 21만㎡에 한류 문화콘텐츠 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에 8600세대 가량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대로 제시됐지만 광주시와 기업은 협상에서 이견을 줄이지 못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당시 광주시와 기업은 신축되는 아파트 세대와 콘텐츠 시설의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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