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댈 자리야" 주차장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운 여성

김동현 2023. 4.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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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시장 도로에서 주차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로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매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차를 대려고 하니 아줌마가 뛰어와서 길을 막더라"며 "남편이 차를 빼러 갔고 자리를 맡아뒀다며 (차를) 못 대게 길을 막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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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 한 시장 도로에서 주차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로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매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차를 대려고 하니 아줌마가 뛰어와서 길을 막더라"며 "남편이 차를 빼러 갔고 자리를 맡아뒀다며 (차를) 못 대게 길을 막더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산 한 시장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자리를 맡아놓았다며 비켜주지 않고 있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차를 대게 나와달라는 A씨 부탁에 "내가 먼저 와서 옆에서 기다렸다. 남편 올 때까지 못 나온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주변 상인들까지 모두 다가와 B씨에게 '왜 그러느냐' '나와라'고 했고 이에 B씨는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경적이 울리는 차를 앞에 두고도 꿋꿋하게 바닥에 누워있다.

A씨는 "(나중에) 남편이 와서 가자고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 경적 몇 번 울리고 나서 내가 비켰다. 상인분들이 오셔서 잘 참았다 (하시더라)"고 전했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굴 가린 거 보니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하다" "저 사람 자식들은 창피하겠다" "진짜 구질구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연의 여성과 같이 주차장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주차요원이 요구했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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