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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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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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200시간 사회봉사 이수 명령도 각각 내렸다.
A씨는 2022년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시탈의실로 마련된 해당 장소는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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