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불허'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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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신청 1년 만에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6일 오전 11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은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 입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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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신청 1년 만에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6일 오전 11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위자료 5000만원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강 변호사만 참석했을 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소송 대리인만 참석해도 된다.
강 변호사 측은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전 당(한나라당)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 입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달 4일에는 복당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복당을 불허해 불발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출당한 한나라당은 2020년 사라졌고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이 아닌 입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당의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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