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불이익 크겠지만‥" 부산대 손 들어준 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허위 및 위조 서류 제출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익상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최후 변론에서 조 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 되는 만큼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3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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