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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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들이받힌 썩은 가로수가 인근 차량을 덮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가 가로수가 썩어 지지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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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들이받힌 썩은 가로수가 인근 차량을 덮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가 가로수가 썩어 지지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로수가 사고 전부터 이미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로 확인됐다며, 차량에 의한 충격 없이도 넘어질 가능성이 큰 나무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8월 서울 보문동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차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넘어간 가로수가 다른 차량을 덮치며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져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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