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린 투기 가담자…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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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의 가상자산이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투기 가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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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이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투기 가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점은 인정한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중계무역을 가장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골드바를 중계했고 관련 사실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외국환거래법과 업무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함께 홍콩 관계사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를 했다"는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홍콩현지 거래 임에도 마치 국내에 있는 회사로부터 골드바를 수입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을 가장해 외화를 송금하고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홍콩 회사와 골드바 중계무역을 가장해 가상자산 거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해외로 4조원대 외화를 유출해 131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김씨 등 일당 20여명을 기소했다.
현지 골드바 구매 업체가 판매 업체에 지급해야 할 구매대금으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에 전달하면, 국내에서 이를 매각해 차익(김치 프리미엄)을 얻고 남은 돈을 현지 판매업체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일당 가운데 국내 거래를 관리한 총책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1년 5월 골드바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8500억원 상당의 허위 무역 대금을 홍콩 업체에 외화로 송금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외환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07회에 걸쳐 7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한 혐의도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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