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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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혜성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혜성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남의 차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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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혜성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혜성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혜성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남의 차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혜성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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