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반성의 기미 없어" 증거 녹취록 제출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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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록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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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앞선 진술에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했으나, 이번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은닉한 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발생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가 마약 관련 범죄로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이 벌써 세번 째.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다.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부지검은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 송선미 기자]
돈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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