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변종 불법숙박업 2개월 특별단속

제주=나요안 기자 2023. 4. 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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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자치경찰')관광경찰은 지난 2-3월,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까지 불법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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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영업 등 28건 적발…불법 영업 끝까지 추적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이 불법숙박업체를 적발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자치경찰')관광경찰은 지난 2-3월,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까지 불법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 단기 주택 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읍면 소재 아파트(29실)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있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크다.

박상현 자치경찰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다"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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