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소…"0교시·자율학습제한 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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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0교시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지침을 폐지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6일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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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간부 3명 포함 고용노동청에 고소장 제출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원단체가 0교시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지침을 폐지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6일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폐지한 것을 두고 일선 학교 0교시와 강제자율학습을 야기한다고 지적해 왔다.
단체는 해당 기본계획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협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근로·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폐지 조치는 노동조합과 시교육청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검토하고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약은 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해 기본계획에 따라 준수하고,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 맡길 경우 교육과정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단체는 "이 교육감은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고소장 제출을 통해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시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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