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징역 1년 6월·집유 3년

문예슬 2023. 4. 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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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청업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비춰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법 체계와 형량 등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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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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