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윤상문 2023. 4. 6. 12:07
[정오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에게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사와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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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138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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