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계속…무응답시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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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자신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6일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무단 사용 중지를 재차 요구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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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발송 시도…북한 수령 거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우리 자신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6일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무단 사용 중지를 재차 요구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통지문을 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 표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지난해 7월 3일 자 보도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이달 5일 자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쓰이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당국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 기업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에 대북확성기 재개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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