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철퇴맞나…변협 "조사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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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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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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