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경찰, 혐의 적용 검토

박성훈 기자 2023. 4.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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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사진)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용 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자교는 총 길이 108m이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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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 관리 소홀 여부 수사
불정교·수내교도 침하에 통제
5년 전에도 교량 사고 ‘되풀이’

성남=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사진)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용 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된다. 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 인근 교량인 수내교와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보행로 통제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때 해당한다. 정자교는 총 길이 108m이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5일부터 정자교의 관할 지자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정자교에서 탄천 하류(북쪽) 방향으로 약 1.7㎞ 떨어져 있는 수내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 등을 접수하고 이날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점검업체가 수내교 보행로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정자교에서 탄천을 따라 하류로 1㎞ 거리에 있는 불정교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 교량과 지반 사이에 높낮이차가 관찰되는 등 침하로 의심되는 현상을 확인됐다. 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와 함께 불정교 역시 양방향 통행을 통제하고 계측기 등을 설치해 높낮이차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탄천 일대 교량에서 침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정자교처럼 탄천을 가로지르는 야탑10교에서도 교량 균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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