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대 부당이득 취하고 세금은 안 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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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금전 대부법인은 영세사업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이자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편법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자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현금결제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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