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 고리받고 세금은 탈루한 대부업자…국세청, 민생탈세자 ‘정조준’

조용석 2023. 4.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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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영세업자에게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24%의 고리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피하려 일부러 신고를 누락했다.

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가 남는 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함께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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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탈세자 75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 발표
법정최고 금리는 어기고 이자수익은 숨겨 세금포탈
특강료 및 교재비 수십억 현금으로 받고 미신고한 학원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 활용…형사처벌도 진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영세업자에게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24%의 고리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피하려 일부러 신고를 누락했다. 또 배우자 명의 위장법인을 세워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온 것도 적발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국세청에서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6일 국세청은 이같이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고리대부업자(20명) △학원사업자(10명)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25명)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20명) 등 75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고리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꼼수를 썼다. 이들 중에서는 연이율 9000%를 고리대금업자도 있었다. 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가 남는 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함께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 중에서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로 얻은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꼼수 증여까지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료 = 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이자 초과해서 받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는 관련 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포탈에 더해 추가적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편법증여한 학원사업자 10명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 수십억원의 현금으로 박으면 신고를 누락하고, 일부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거래관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할인을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을 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적발된 숙박업자 중 한명은 현금 숙박료 신고누락 뿐만 아니라, 자녀명의로 별도 사업자를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한 편법증여와 법인명의로 포르쉐 등 고급자동차를 임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사업을 하면서 가공경비(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거래)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전력발전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오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법처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원이 넘는 은닉소득을 찾아내 61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유형으로는 수입에서는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원으로 71%를 차지했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366억원)가 가장 대표적 탈세 유형이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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