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비대면 신청 실시

송승현 2023. 4.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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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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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복지센터 방문 번거로움 없이 누리집과 앱으로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000원 또는 7000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이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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