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연장, 효과 있을까 [오늘의 교육 이슈]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됐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 기간 연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낙인효과’만 키운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정현 만수북중학교 교사는 “대책이 가해자 엄정대응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없다는 사회적 정서가 반영된 정책”이라면서도 ”우려점도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명백한 사안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가해 여부가 불분명한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 있고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쌍방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많다”며 “가해·피해가 애매하게 나뉘는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가해자 엄정대응보다는 피해자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시스템은 잘 가동되지 않는다”며 “법을 피해자 관점으로 보고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 학생 상담,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대일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은 화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다수가 심하게 괴롭혔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어떤 아이들은 악랄하다. 유형 분리를 잘해서 가해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도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을 갈 경우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집 아이들에게는 부당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 싸움이 법정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게 국가 차원의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중대한 학폭을 어디부터로 볼 것인지 △기재 기간을 늘려 입시 불이익을 줄 때 똑같은 수준의 학폭이라도 기재 기간 내 학폭은 불이익을 주고 그 직전에 저지른 학폭은 면제하는 게 맞는지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이익이 없는데 학교폭력 학생만 불이익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학교의 교육적 지도에 따라 진정 반성‧사과하고 이후 행동을 교정했으며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취업 불이익의 경우,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반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기업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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