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룟값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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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사룟값을 늦게 지불하는 데 따른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농가로부터 제때 받지 못한 사룟값에 대한 연체이자 30억 원을 대리점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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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사룟값을 늦게 지불하는 데 따른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하림지주 계열사인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일사료가 대리점들과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농가로부터 제때 받지 못한 사룟값에 대한 연체이자 30억 원을 대리점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리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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