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불온서적’ 헌법소원 냈다가 10년간 소송전…대법 “연령정년 연장”

박정수 2023. 4.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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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해 10년간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A씨의 예비적 청구(원고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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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불온서적’ 지정…장병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군 기강 문란 이유로 파면처분→행정 소송 통해 복직
다시 정직 1개월 징계 후 강제 전역…10년 소송에 소령 정년 도달
대법 "직무수행 기회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 연장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해 10년간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A씨의 예비적 청구(원고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

A씨는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2001년 4월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3년 4월부터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2006년 소령으로 진급했다.

2008년 7월 국방부 장관은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를 하달했고,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내용의 지시를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하달했다.

이에 원고 A씨를 비롯한 군법무관 7명은 2008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 3월 원고 A씨 등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중 헌법소원 제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A씨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2009년 4월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11년 9월 복직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에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 징계를 근거로 2012년 1월 A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A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과 전역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8년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A씨에게 내려진 징계처분과 전역 명령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8년 8월 국방부 장관은 “원고가 2015년 7월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는 A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구했던 현역 지위 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으로 원고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다.

대법원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1, 2차 행정소송 재판 결과에서 확인된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원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며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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