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이르면 올해 연말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전해주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연말 출시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이달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전해주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연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임직원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 보험입니다. 앞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보험, 이른바 펫보험 상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이나 대면·전화 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이달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강제동원 배상’이 모순? 65년 청와대 수석은 달랐다
- 32년 전 외교 문서 속 ‘모가디슈’…영화보다 극적인 ‘남북 탈출기’
- [현장영상] “구조대 오니까 조금만”…고속도로 버스 역주행 사고로 4명 병원이송
- 전국 유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진보당 강성희 후보 당선
- 최성국 단독 인터뷰 “협회가 갑자기 사면해 놓고…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 [특파원 리포트] ‘아메리카드림’은 되고 ‘코리아드림’은 안되고…
- [잇슈 키워드] “내 남편 자리야”…주차장에 냅다 드러누운 아주머니
- [영상] 공깃밥 1000원이 ‘국룰’?…‘월급 빼고 다 오른다’
- [영상] 어린이집서 흉기 휘두른 괴한…유아 4명 사망
- 검찰청 앞 ‘핫플’, 원산지 속이다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