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역’ 소송 도중 정년 맞은 군인…대법 “아직 현역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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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전역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계급 정년'이 지난 건 군복을 벗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육군 소령(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지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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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전역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계급 정년’이 지난 건 군복을 벗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육군 소령(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지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기 전 원고에 대해 행해진 파면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불이익으로 중령 진급에 필요한 직무수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침해·제한당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돼, A 씨는 여전히 현역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별 연령정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 취지는 물론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러, 손해 배상의 방식으로는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8년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이른바 ‘불온 서적’으로 지정하자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군은 A 씨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군기와 단결을 저해하고, 업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해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파면 처분했습니다.
A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11년 파면 취소 판결이 확정돼 복직했습니다.
군은 즉시 A 씨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다시 했고, 2012년에는 강제 전역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낸 A 씨는 2018년 전역 명령이 모두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군은 이번에는 A 씨의 나이를 걸고 넘어졌고, A 씨가 소령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 씨가 현역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초 전역 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현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달리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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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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