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수성구가 수성못 토지사용료 내야”…법원, ‘부당이득반환’ 항소심도 농어촌공사 손들어줘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 도심의 대표 휴식처인 수성못 인근 땅을 지자체가 무단 사용했다며 낸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구시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는 1심보다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가 1심에서의 부당이득금 11억300여만원과 별도로 7억39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수성못의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는 대구시 등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내라며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각각 20억2000여만원과 1억2000여만원 규모의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대구시 9670여㎡, 수성구 810여㎡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 중이다.
대구시 등은 이들 토지의 경우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할 당시 농어촌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각각 11억300여만원과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수성못과 인근 도로의 매입을 요청하는 농어촌공사의 공문을 받은 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 조성돼 활용되다가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70~198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후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 등으로 개발했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와 인도 등으로 활용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지자체에 수차례 수성못 부지 매입을 요구했지만, 대구시 등은 예산 확보 문제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수성못의 소유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의 수성못이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못하고 도심 공원 역할을 하는 만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 양여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말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용료의 몇배 수준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수성구을)은 지난해 농업용도 기능을 잃은 저수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구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등을 종합합산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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