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받아볼까' 올 연말 보험 플랫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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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연말께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출시된다.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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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연말께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출시된다.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CM) 상품 한정..자동차·실손·단기·저축성보험 포함
우선 플랫폼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설명(설명의무 이행, 고지의무 수령) △청약(청약 접수 및 전달) △계약 체결(청약 승낙) △사후 관리(보험료 수령 등)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담당한다.
금융위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품유형은 온라인 상품으로 제한했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금융위 측은 "대면·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비교·추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담기는 상품은 온라인 상품 중에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됐다.
■소비자 보호 위해 알고리즘 사전검증·배상재원 확보 의무 부여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인 코스콤이 비교·추천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과실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즉각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플랫폼 제휴 보험사들의 직전 반기 계약체결액(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기준 0~10억원까지는 각 1000만원, 10억~30억원은 각 2000만원, 30억~100억원은 각 5000만원, 100억원 이상은 각 1억원 등이다.
최저한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영업보증금 예치로 인정했다. 영업보증금 상한은 제휴 보험사별로 각 3억원이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됐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보험종목별로 보험료 구조 등이 상이하다"며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장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각각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 17개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보험업계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연금성 저축보험과 생명보험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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