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출격…보험시장도 '무한경쟁'
기사내용 요약
17개사가 관심 표명…"웬만한 빅테크·핀테크 포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약 2500만대의 가입기반을 확보한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이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17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수요 조사 결과 17개 사업자들이 사이트 구축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17개 사업자에는 웬만한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은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안내한 보험료와 실제 가입 시 보험료가 다르고, 각사 홈페이지 링크를 모아 놓은 수준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다모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기타 실손 의료보험 등은 대표상품 정도만 비교가 가능하다"며 "새로 구축하는 플랫폼은 이런 비교 추천보다는 좀 더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추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화재보험 등의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신 국장은 "건강보험은 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 운영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추후 운영하면서 서비사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불완전판매 우려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기타 연금성 저축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6월 사업자 지정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비교추천 서비스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 후 6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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