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車보험'까지 비교한다…연말부터 네·카·토에서 보험상품 고른다

신병남 기자 한유주 기자 2023. 4.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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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특약 多 보험상품 제외 추천
플랫폼수수료 한도 설정해 시장경쟁 유도…추천 알고리즘 적정성 사전검증
ⓒ News1 DB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비자 편익 제고와 보험업권 경쟁촉진을 위해 보험업 면허가 없는 플랫폼도 시범적으로 업무 취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발표 이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서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기회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車·실손·저축성보험 등 비교 추천 가능…업무는 '상품 권유'에 한정

보험비교플랫폼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권유)에 한정된 업무가 허용된다. 보험모집단계 중 플랫폼 업무범위는 권유, 설명, 청약,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단계인 비교·추천 사업자 연결에만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

취급 상품은 표준화된 구조로 온라인 비교·추천에 적합하고 많은 소비자가 가입하는 △단기보험(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 1년 이내 상품)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저축보험 제외) 등이다.

펫보험,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했다.

비교추천이 가능한 플랫폼은 직원 10% 이상 보험설계사 보유 등 보험대리점 인적요건 대신 플랫폼 업무특성에 맞는 전산인력, 알고리즘 인력 보유해야 한다.

◇"보험 상품 배열은 '최적상품'順…플랫폼수수료 한도 설정해 시장경쟁 유도"

보험비교플랫폼 서비스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추천 알고리즘, 피해 배상재원 확보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코스콤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 적정성을 사전검증할 방침이다. 플랫폼의 과실로 불완전판매 등 발생 시 플랫폼이 즉각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에게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만큼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예컨대 비교추천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일 등은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플랫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제한을 통한 시장 경쟁이 유도된다. 단기보험의 경우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 제한한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다.

신 국장은 "수수료의 경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일정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개별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플랫폼과 보험사가 알아서 결정하게 돼 경쟁에 따라 수수료 낮출 요인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휴절차를 공정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방안들도 마련했다.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계획…이르면 연말 보험비교플랫폼 출시

금융당국은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치면 이르면 연말쯤 서비스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한다.

운영경과를 살펴 가며 늦어도 오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화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신 과장은 "모집시장,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의 영향을 종합 고려해 최종 제도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외에도 보험대리점·설계사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시 모집시장 변화를 고려해 설계사 역량 제고 및 상생발전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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