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냈다 강제전역 당한 법무관…대법 "현역 맞다"

박승주 기자 2023. 4.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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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에 대해 대법원이 "여전히 현역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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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수행 기회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 지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에 대해 대법원이 "여전히 현역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03년 육군 군법무관에 임용된 지씨는 2006년 소령으로 진급했다. 지씨는 2008년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른 군법무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복종의무 및 사전건의 의무 위반'과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했다.

이에 지씨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부대로 복귀했지만 국방부는 "군의 지휘체계 문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2012년 지씨를 강제전역 조치했다.

지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만 45세)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지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2심에서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를 주위적으로,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를 예비적으로 청구했지만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지씨가 현역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부당한 처분을 받고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줄어든 직무수행기간으로 인해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잃었고,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씨는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서는 "정상적인 직무수행 기회가 제공됐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됐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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