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8명 기업 사외이사로…3월 퇴직자 취업심사

오제일 기자 2023. 4.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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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무부 검사 출신 다수가 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떠난 인사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자리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시 1급 출신 인사는 오는 5월 서울교통공사 사장 자리 취업이 가능한지 심사를 요청해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서울시 정무직 인사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자리 취업이 가능하다고 심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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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 141건 심사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청과 법무부 검사 출신 다수가 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떠난 인사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자리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141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 중 35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94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심사 결과 검찰청 출신 검사 5명, 법무부 출신 검사 3명이 기업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출신 6명 중에서는 4명이 기업 상근감사나 사외이사로 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2명도 기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시 1급 출신 인사는 오는 5월 서울교통공사 사장 자리 취업이 가능한지 심사를 요청해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서울시 정무직 인사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자리 취업이 가능하다고 심사됐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정무직 자리에서 퇴직한 A씨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자리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이었던 B씨와 C씨는 에스알 부사장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프로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심사됐다.

반면 경기도 이천시 3급이던 D씨는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인 E씨와 F씨는 농협은행 상근 감사위원, KB손해보험 감사총괄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정무직이던 F씨는 ㈜부영주택 본부장으로 옮기려다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엄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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