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 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앱 신청도 가능

권지원 기자 2023. 4.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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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총 10회에 걸쳐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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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문접수 외 복지로 홈페이지·앱서 신청
3개월 10회 상담…6000~7000원만 부담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2023.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에 3개월 동안 10회의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동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총 10회에 걸쳐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 1회당 6000원 또는 700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전액 무료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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