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낸 군법무관 파면 부당…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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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이 대법원 소송을 통해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군은 수년간의 소송 후 계급 정년이 지났다고 다시 전역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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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MB정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
파면·정직 두차례 소송에서 승소
정년 도과…대법 "전역 명령 부당"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이 대법원 소송을 통해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군은 수년간의 소송 후 계급 정년이 지났다고 다시 전역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10월 불온서적 지정 및 부대 반입 차단 지시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군에 보내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고, 군은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반입을 차단했다.
군은 2009년 3월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 취소 소송(1차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징계 사유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정되는 징계 사유로는 A씨를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
군은 법원이 인정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A씨에게 정직 1개월(2차 징계)을 명령했다. 국방부 장관은 2012년 1월 A씨에게 강제 전역도 명령했다. 이에 A씨가 2차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전역과 정직 1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송은 2012년 제기됐지만, 결론은 2018년 내려졌다. 대법원은 6년간 심리 끝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A씨에 대한 징계와 전역 명령은 모두 부당하다고 밝혔다.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는 사이 A씨의 계급 연령정년(소령 45세)이 도과했다. 군은 2018년 8월 A씨에게 '2015년 7월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가 도과했다'고 정년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현역 군인인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3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중령으로 근무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현역 지위를 상실한 기간 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파면처분일부터 2018년 8월(2차 소송 확정일)까지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차 행정소송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정직처분 후 전역 명령을 내린 절차가 법령에 따른 조치이고 이례적인 업무처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면처분 등에 관한 재판 결과로 중대·명백하고 위헌적인 부당함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필연적인 결과로 해당 계급이 예정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차 행정소송 상고심이 정직과 전역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헌법상 기본권 중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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