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근로자는 못쓰는 주차장…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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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이 사업체 내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7명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근무 시간 등이 같은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교대 근무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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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 대기업이 사업체 내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7명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근무 시간 등이 같은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교대 근무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공장 내 주차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해 9월 권고했다.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필요성이 다르지 않고,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더 합리적 대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최근 인권위에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면서 대신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그간 모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된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측이 2부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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