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플랫폼에서 자동차·실손보험 비교·추천

김유진 기자 2023. 4.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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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 시작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CM으로 한정
플랫폼 우월적 지위도 제한
일러스트=정다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추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했다.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플랫폼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온라인 상품(CM)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라며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플랫폼이 비교·추천 알고리즘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플랫폼이 상품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금융위는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플랫폼의 과실로 불완전판매 등 발생시 플랫폼이 즉각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더불어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 발생 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보험업계와 플랫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윤곽을 드러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개인보험대리점 취급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 허용여부, 수수료 한도 등에 대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보험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도 10차례 이상 열었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은 뒤 6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모집채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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