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 주차장 사용금지한 현대제철…시정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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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당진 공장 내 주차장 이용을 금지했던 현대제철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근로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측은 자회사의 당진 공장 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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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진공장에서 자회자 근로자 주차 차별
현대제철 측 "모든 근로자 대상 2부제"
"공간 문제로 당장 주차장 증설 어려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당진 공장 내 주차장 이용을 금지했던 현대제철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근로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측은 자회사의 당진 공장 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알렸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차량 출입증을 회수하는 등 과정이 필요해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공간 문제로 주차장을 당장 증설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제철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업무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 교대 시간 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근로자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는 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대제철 측은 한정된 주차 공간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외주차장을 마련했고, 사외주차장과 공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와 주거지와 공장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자회사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대제철 측은 지난 2019년 인권위에 제출한 권고 이행 계획에서 지난해까지 주차공간 2000대를 확충하고 자회사 근로자에게 동일한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는 결과를 반복하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인권위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증설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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