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14년 소송 끝에 현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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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53)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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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전역 명령에 중대한 귀책…연령정년 기계적 적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53)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당시 소령) 등 법무관 7명은 2008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노엄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23권이 불온서적이라며 부대 반입을 막자 이를 문제 삼았다.
이듬해 3월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고 '파면은 부당하다'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11년 9월 복직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불온서적 반입'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자체는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A씨 복직 한 달 뒤 육군은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바꿨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 1월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A씨는 정직 1개월과 강제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7월 징계·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9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나이'가 문제가 됐다. 군은 A씨가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퇴역 명령을 내렸다. A씨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군의 부당한 처분으로 A씨가 연령 정년을 넘기게 됐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징계나 전역 명령 같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따라 나왔고, 이에 따라 상위 계급 진급에 필요한 직무 수행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연령 정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계급별 연령 정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며 "A씨는 진급 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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