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에 강제전역…군법무관 14년만에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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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해 14년간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면처분일부터 현역지위를 상실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며 지씨의 현역 지위확인을 기각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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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해 14년간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면처분일부터 현역지위를 상실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며 지씨의 현역 지위확인을 기각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씨가 군법무관이던 2008년 7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지시를 내렸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지씨는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이 지시가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2009년 육군참모총장은 헌법소원 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파면했다. 지씨는 2011년 항소심에서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고 같은해 9월 복직했지만, 바로 다음달 육군참모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2012년 1월 강제전역 명령을 내렸다.
다시 명령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지씨는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2018년 최종승소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씨가 2015년 소령계급의 연장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며 정년전역에 따른 퇴역명령을 내렸고, 지씨도 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 씨가 2009~2018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파면처분 등에 관한 재판 결과로 중대·명백하고 위헌적인 부당함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며 "이와 같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으로 인해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원고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원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헌법 제7조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며 "그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역명령을 받을 당시 소령계급이었던 지씨가 파면처분 등으로 약 9년 동안 복무하지 못했다며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에 대해 청구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원고에게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가 제공됐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됐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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