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윤곽…"수수료율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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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해당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으로 비교·추천이 가능해지고 플랫폼 특성상 접근성이 높아지는 강점이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상품범위와 수수료도 정해졌습니다. 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1년 미만인 여행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열고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가 쉬운 상품 위주로 허용했다"며 "그 밖에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요구를 반영해 대면을 제외한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플랫폼사에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차 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4%대로 제한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수수료는 보험사와 플랫폼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시범운영 단계에선 당국이 기준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별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각 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경쟁 방지 관련한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비교·추천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활용하고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또 플랫폼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요구도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알고리즘 변경 등 주요사항은 기간을 두고 보험사에 안내하게끔 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에서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어겨서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플랫폼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면 보험업법상 플랫폼사는 보험 판매에 있어서 권유에 해당하는 '비교추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오는 6월 예정돼 있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하고 2년이 지나면 운영경과를 분석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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