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우린 외교관" 라이베리아인들 징역 9년

이지수F jisu@mbc.co.kr 2023. 4. 6.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한국 여중생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중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상 범행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역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에게 음식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머물던 호텔 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자 붙잡아 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로부터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38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