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원청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 건설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94㎏에 달하는 철근을 옮기다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체 측이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법인에 벌금 1억5천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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